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및 평가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평가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포함)
○ 평가대상: 총 4,742개소(8,477개 사업*) … '26. 4. 8. 기준
* '23.12.31. 이전 등록되어 바우처 결제이력이 있고 현재 운영중인 제공기관
- (자체평가) 4,618개소(7,958개 사업*)
* 평가대상 중 '24년과 '25년 매출액 각각 1백만원 이하 제외
- (현장평가) 1,641개소(2,150개 사업*)
* 지표적용기간 내 사업 수, 매출액, 사업군 등 비율 배분
○ 평가기간: 2026. 4월 ~ 2026. 12월
- (자체평가) 5~9월, (현장평가) 6~9월, (이용자 등 만족도 조사) 10~11월, (결과발표) 12월
○ 지표적용기간: 2024.1.1. ~ 2025.12.31.
○ 결과활용
- 기관별 종합 평가결과 통보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포상금, 보건복지부장관상, 현판 제공 등)
- 평가 사후관리(미흡기관 품질컨설팅 등)
○ 문 의 : 품질평가부 02-2271-9097, 9059, 9037, 905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