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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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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소개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설립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기능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법 제31조)
①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② 다종‧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③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④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 등 핵심기능 수행(법 제32조,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이용·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전반적인 격차 해소에 기여
<제32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 제37조, 제38조 (위탁업무)>
시·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시·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 마련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전략
VISION
2030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서의 역량체계 완성
Mission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와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을 통한 국민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