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일반 현황>

□ 기관 개요

 ○ (설치목적) 위기아동ㆍ청년 정책 개발,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 (추진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지정기간) 3년(위탁기간: 2026.7.1.~2029.6.30.)

 ○ (주요업무) 위기아동‧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기획, 청년미래센터 관리지원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 등 

□ 사업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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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주요 업무(「위기아동‧청년지원법」제25조 2항)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