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위해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분들을 현장평가위원으로 붙임파일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지원서에서는 반드시 자필서명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이미지 파일, 스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