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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모든 사회서비스 대상
시·도지사가 결정
서비스 국민 체감도, 민간에 의한 공공성 훼손 정도, 종사자 처우 열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우선 위탁대상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국공립시설 운영체계 다변화
기존
신규
공급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