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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안내]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 대상 기관 안내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3-08
  • 조회수 2,510

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및 평가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평가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총 2,483개소

 - 발달재활서비스 2,323개소, 언어발달지원사업 160개소 

 - '22.12.31. 이전 지정되어 바우처 결제이력이 있고 현재 운영중인 기관

○ 평가기간 : 2024. 4월 ~2024년 9월

○ 지표적용기간 : 2023.1.1.~2023.12.31.

○ 평가영역 :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현장평가단 총 5개 영역, 29개 지표

○ 결과활용

  - 기관별 종합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포상금, 보건복지부장관상, 현판) 지급, 사후관리(미흡기관 품질컨설팅, 교육 등) 제공

○ 문의

  - 품질평가 관련 :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02-2271-9059, 9048

  - 전자바우처 평가 시스템 관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 설명회 교육

  - [온라인 교육] - [과정명: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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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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