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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현장평가 시행 안내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23-06-12
  • 조회수 5,175

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현장평가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현장평가 시행 안내]



□ 현장평가 안내

 ○ (현장평가 기간) 2023. 6. 19.(월) ~ 8. 18.(금)

     - 현장평가 일정은 평가대상시설에 현장평가일 최소 7~10일 전 해당 현장평가위원으로부터 통보 예정

     - 통보된 현장평가 일정은 자연재해, 감염병 격리, 시설 기능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변경 불가

     -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평가대상인 시설의 경우, 현장평가일에 분관평가 별도 진행(A영역만 별도 진행하며, 그 외 예산·인력·사업 등은 본관에 포함하여 평가


 ○ (현장평가 절차별 준비사항)

  1. (현장평가 준비) 

    1-① (현장평가 환경준비)

      - 현장평가를 위한 테이블 및 희망e음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PC 또는 노트북(1대), 프린터(1대)

      - 체온 측정을 위한 체온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


    1-② (현장평가 자료준비)

      - (필수자료) 자체평가 결과 출력물(평가결과출력/평가자료출력 각 3부), 업무분장표(3부), 시설운영규정, 시설신고증, 건축물대장, 보험증권, 

         종사자 범죄경력조회서(채용일 기준), 학대경력조회서('22년 채용일 기준),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 기준) 등 각 평가영역별 평가 증빙자료 준비

     - 희망e음 시스템 시설정보 현행화 완료 (첨부파일 참고)


    1-③ (우수운영사례 준비) 우수 프로그램 및 안전운영 사례 제출 준비(선택사항)

      - 평가대상기간(2020.1.1.~2022.12.31.)에 진행된 우수 프로그램 및 안전운영 사례 해당(현장평가위원의 추천 및 추천서가 있어야 제출 가능)

        * (우수 프로그램) 시설에서 평가기간 3년간 운영한 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업

        * (우수 안전운영)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화재, 지진, 각종 재난 대응 등)과 관련된 내용


  2. (현장평가 진행)

     - 현장평가위원의 시설 방문을 통한 각 평가영역별 현장 확인 및 서류평가 진행

     - E영역(공동생활가정 D영역) ‘시설운영전반’ 인터뷰 평가 진행

       ※ 시설장 인터뷰는 시설 설치·신고증 또는 고유번호증 명시된 시설장이 실시하며, 시설장이 부재중일 경우 인터뷰 점수 최하점 부여

              (단, 공석일 경우 최고중간관리자가 인터뷰 대체 가능)

     - 이용자(생활인) 평가 시범운영(미배점, 공동생활가정 해당없음)

     -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출력물)를 현장평가위원으로부터 수령(E영역(공동생활가정 D영역) ‘시설운영전반’ 평가결과 제외)

     - 자체평가 결과와 대비하여 현장평가 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장평가위원이 시설에 관련 내용 설명할 예정(일부 지표는 현장평가 결과가 바로 산출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현장평가위원의 평가자료 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하점이 부여되며,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한 근거자료는 미인정


  3. (현장평가 종료) 각 시설에서는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희망e음 시스템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4. (평가결과 분석·행정처분 감점) 정량지표 등 점수반영 및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행정처분 내역 감점 반영


  5. (평가결과 최종 확인)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 이의신청 안내

 ○ (대상) 현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설

     ※ 평가 불만사항, 현장평가 시 제시하지 못한 자료 제출 및 보완은 이의신청 대상 아님

     ※ E영역(공동생활가정 D영역) '시설운영전반'은 정성평가로써 이의신청 대상 아님


 ○ (방법) 희망e음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작성 및 제출


 ○ (기간) 시설별로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이의신청 내용을 저장 한 후 제출까지 완료해야 이의신청 접수 완료

        (이의신청 저장 상태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만족도조사 안내

 ○ (대상)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참여한 시설


 ○ (기간) 해당 시설 현장평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방법) 희망e음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입력 및 제출


 ○ (활용) 차기 현장평가위원 모집 시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 확인평가 실시

  현장평가 결과 분석 자료,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관련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 확인·점검이 필요한 시설 선정 및 확인평가 실시


□ 문의

  (시스템 가입·설치) 희망e음 상담센터 1566-3232 (3번→1번)


  (현장평가 관련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 02) 2271-9058, 9054, 9060, 9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