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체평가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자체평가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체평가 시행 안내]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평가대상 ○ (평가대상) 총 1,884개소(2023. 5. 10. 기준)
○ (평가대상기준) 설치‧신고 후 3년 이상(2020.1.1. 이전 설치‧신고)된 시설 ○ (평가대상기간)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평가지표 항목별 평가 대상기간이 다를 수 있음(1년∼3년) □ 자체평가 안내 ○ (평가기간) 2023. 5. 15.(월)~19. (금) ※ 제출일 이후 제출 및 수정불가 ○ (평가방법) 평가대상시설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 사회서비스평가>평가실행 관리 메뉴를 통해 자체평가서 입력 * 입력 방법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 사용자 매뉴얼' 참고 ○ [필수]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평가지표 및 정오표 확인 - 코로나 감경기준 및 정오표가 반영된 평가지표 수정본으로 평가 진행 * 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 내 자료실>설명회 자료(바로가기)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정보마당>자료실>시설평가(바로가기) ○ [필수] 2023년도 평가시스템 사용방법 확인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 사용자 매뉴얼 참고하여 평가 진행 * 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 내 자료실>설명회 자료(바로가기)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정보마당>자료실>시설평가(바로가기) □ 향후 일정 ○ (현장평가) 6월2주 ~ 8월3주 - 현장평가팀에서 현장평가일 7일전 해당시설로 일정 통보 - 부득이한 사정(시설 기능보강으로 인한 출입제한, 감염병 확산 등)을 제외하고 통보된 일정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 □ 문의 안내 ○ (희망e음 사용문의) 로그인, 인증서, 권한부여 등 시스템 사용문의 - 시스템 상담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3번 → 1번) - 문의 전, ‘자주하는 질문’ 확인 ○ (희망e음 오류문의) 희망e음 내 ‘시스템문의’ 등록, 순차적으로 답변예정 - 사회서비스광장>사회서비스평가>시스템문의 ○ (평가지표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 - (평가운영) 02-2271-9058, 9054, 9060, 9056 □ 자주하는 질문 ○ (시설현황정보) - Q. 자체평가 시 작성하는 시설정보 중 자동연동정보(수정이 불가능한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 A. 자동연동 되는 정보는 행복이음에서 연동되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시설정보 변경을 요청하여 행복이음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