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6-22호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16.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