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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전문기관 수행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돌봄중심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과 지역 실행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추진배경

급격한 초고령화로 노쇠·장애 ·질병·사고 등을 겪는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 마련 필요

주요내용

통합돌봄 정책 지원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전국 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 돌봄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현장 모니터링 추진
  • 법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제도 안착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서비스원 역량 강화
  • 통합돌봄 전문가 양성 및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원 대상 교육
  •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사례 및 실무중심의 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제공기관 역량 강화 지원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
  • 돌봄 취약지 지원 모델 개발 및 공공 돌봄 안전망 강화
  • 시도 사회서비스원 공모사업 지원
  • 도서·산간 등 돌봄 취약지역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기획 및 추진 지원

추친체계

보건복지부
  • 법령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예산 지원 및 정책 총괄
시·군·구
  •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로서 개인별 지원 계획 확정 및 서비스 연계
읍·면·동
  • 상담 및 신청, 초기 욕구조사 등 대민 접수 창구
중앙사회
서비스원
  • 통합돌봄 정책 허브로서 품질관리, 교육, 모델 개발 지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 지역별 실행계획 수립 지원, 지역 자원 발굴 및 직접 서비스 제공 · 연계

※ 전문기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출처>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안내 p.8 [추진체계별 역할 … 의료·요양 통합돌봄 운영 체계도 재구성

기대효과

이용자 중심 통합 서비스 편의성 제고

보건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한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가족 돌봄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지자체 중심의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 운영 기반 강화

지역 주도 통합돌봄 체계의 실행력 강화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돌봄 모델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자율성과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운영 강화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돌봄 기반 마련

불필요한 입원 감소와 자원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