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집단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
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신 종사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9. 14.(월) ~ 10. 2.(금)
※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기관별 1회 집단 프로그램 제공(세부내용 제공프로그램 안내문 확인)
○ 대상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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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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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상담 및 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지원사업 -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등 전체 바우처사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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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 외 개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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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 방문형 돌봄서비스인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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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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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 관리직, 돌봄직, 조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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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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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수행기관 |
- 통합돌봄 서비스 |
○ 신청방법
안내문 내 정보문의(QR코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참여 인원, 신청사유 확인 후 개별 연락 예정
○ 신청 및 문의
- 사업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지원부 02-2271-9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