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년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1기 참여자 모집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3-31
  • 조회수 1,846

2025년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폭력(언어적, 신체적, 성적), 이용자 상실,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신 종사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3.31.(화) ~ 5.1.(금)


○ 상담기간: 참여 후, 상담기관 연계 시 재안내(총 5회)


○ 지원내용: 1인 최대 5회기 상담 지원 (전국 심리상담기관 연계)


○ 대상사업/시설: 


사업/시설 구분

세부내용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상담 및 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지원사업

-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등 전체 바우처사업 대상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 외 개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 방문형 돌봄서비스인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우선

긴급돌봄서비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관리직, 돌봄직, 조리직

청년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

통합돌봄 수행기관

통합돌봄 서비스



○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www.eap.co.kr/kcpass) 접속 및 진단 검사 참여

(대상 적합성 확인을 위해 회원 가입 후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必)


- 신청사유, 대상사업 확인 후, 가입 승인 및 개별 연락 예정


※ 가입승인 안내는 최대 2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사업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02-2271-9809/9039


- 개인의 상담 내용은 소속기관에 알려지지 않으며 근로복지기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



보건복지부 ㅅㅅㅇ 중앙사회서비스원 / 2026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1기 모집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폭력, 이용자 상실,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 등으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심리상담 전문가와 깊은 대화를 통한 내 마음 케어 상담방법 대면/화상/전화상담 중 택 1 지원내용 1인 최대 5회기 상담내용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직무관련 스트레스 및 소진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불편감 완화 직장 내 괴롭힘 및 이용자 갈등 상황 등 * 다양한 주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심리검사 해석상담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는 심리검사·해석 MMPI 다면적 인적검사 TCI 기질 및 성격검사 MBTI 성격유형 검사 K-PSI 양육스트레스검사 등 심리검사 7종 상담방법 1가지 심리검사 선택하여, 심층 검사 및 해석 상담 제공 신청기간 2026.03. 31.(화)~ 2026.05.01. (금) 신청방법 포스터 내 QR코드 접속 후 진단검사 참여 QR: https://m.site.naver.com/23T9U  www.eap.co.kr/kcpass QR 접속 ※ 대상 적합성확인을 위해 syb22@huno.kr 로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必  신청대상 D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 ※ 대상사업 등 세부 내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고  ※ 상담회기가 제한되어 있어, 불참시 다른 분들의 상담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 참여가 가능하신 경우에만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노쇼 시 추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의 상담 내용은 소속기관에 알려지지 않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사업 관련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02-2271-9809/02-2271-9039) 시스템 관련 문의. (주)휴노 (1661-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