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폭력(언어적, 신체적, 성적), 이용자 상실,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신 종사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3.31.(화) ~ 5.1.(금)
○ 상담기간: 참여 후, 상담기관 연계 시 재안내(총 5회)
○ 지원내용: 1인 최대 5회기 상담 지원 (전국 심리상담기관 연계)
○ 대상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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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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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상담 및 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지원사업 -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등 전체 바우처사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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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 외 개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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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 방문형 돌봄서비스인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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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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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
- 관리직, 돌봄직, 조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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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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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수행기관 |
- 통합돌봄 서비스 |
○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www.eap.co.kr/kcpass) 접속 및 진단 검사 참여
(대상 적합성 확인을 위해 회원 가입 후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必)
- 신청사유, 대상사업 확인 후, 가입 승인 및 개별 연락 예정
※ 가입승인 안내는 최대 2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사업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02-2271-9809/9039
- 개인의 상담 내용은 소속기관에 알려지지 않으며 근로복지기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