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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한국건강관리협회 업무협약 체결 - |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강혜규)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와 함께 7월 9일(목) 오전 10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마약류 검사 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및 마약류 검사 이용 지원, 사업 안내, 제도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와 제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원 내용과 이용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협약 적용 대상)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종(긴급 돌봄, 일상 돌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제공 인력,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업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협약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이 현장 종사자들의 검사 부담 완화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은 ‘돌보는 이가 건강해야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 증진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이번 협력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전국 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종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생태계 구축과 사회서비스 도약을 견인하는 중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품질관리,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및 복지 기술 활용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과 종사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