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제공 인력은 채용 시 및 재직 중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건강진단서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판정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긴급 돌봄 지원사업 등 4종
이에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건강관리 지원과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일(’26.7.9.)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은 협약에 따른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은 본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의료기관: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이 가능한 인근 의료기관
- 이용방법: 해당 기관에 검사 가능 여부 및 비용 사전 문의 후 개별 방문
○ 한국건강관리협회(협약 기관): 협약 기관 이용 시, 협약 금액 적용 가능
- 이용방법: 전국 지부별 사전 예약 후 검사 당일 증빙서류 지참하여 개별 방문 [첨부파일1] 참고
- 이용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4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직 종사자 및 채용 예정자
* (4종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 증빙서류: 협약에 따른 지원 적용을 위해 검사 당일 필수 지참 [첨부파일3] 참고
- 재직자: 담당업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 채용 예정자: 담당업무가 기재된 입사 예정 증명서
※ 담당업무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4종' 중 수행하는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고, 제공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같이 서비스명이 아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같이 사업명 기재 필수)
- 협약 적용 금액: 세부 검사 종류(마약류 검사_4종, 건강검진_기본/종합)에 따라 상이하므로 [첨부파일2] 참고
- 비고: 제공기관은 종사자가 검사 이용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담당업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입사예정증명서 발급’ 협조
□ 주의사항
- 진단서 필수 사항: 발급된 진단서에는 반드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판정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마약류 검사 전 주의사항: 감기약, 진통제 등 일부 약물은 '양성(위양성)'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검사 전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02-2271-9070~9073
앞으로도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강화와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협약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마약류 검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종사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등 참고, 첨부파일4)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에 따른 지원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용 여부는 종사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