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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안내(광역지원기관)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7-09
  • 조회수 475

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일(’26.7.9.)부터 협약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을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협약에 따른 건강검진 및 마약류 검사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지원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본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의료기관: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이 가능한 인근 의료기관

  - 이용방법: 해당 기관에 검사 가능 여부 및 비용 사전 문의 후 개별 방문

 

한국건강관리협회(협약 기관): 협약 기관 이용 시, 협약 금액 적용 가능

  - 이용방법: 전국 지부별 사전 예약 후 검사 당일 증빙서류 지참하여 개별 방문 [첨부파일2] 참고

  - 이용대상: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광역지원기관에 소속된 재직 종사자 및 채용 예정자

  - 증빙서류: 협약에 따른 지원 적용을 위해 검사 당일 반드시 필수 지참 [첨부파일4] 참고

  - 재직자: 담당업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 채용 예정자: 담당업무가 기재된 입사 예정 증명서

광역지원기관장(시도 사회서비스원, 재단이사)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소속시설 중 광역지원기관의 장이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담당업무에 광역지원기관 소속임을 기재하여야 함)

- 협약 적용 금액: 세부 검사 종류(마약류 검사_4, 건강검진_기본/종합)에 따라 상이하므로 [첨부파일3] 참고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02-2271-9070~9073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권 강화와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협약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마약류 검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종사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등 참고, 첨부파일5)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에 따른 지원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용 여부는 종사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