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31조에 근거한 돌봄 생태계 구축과 사회서비스 도약을 견인하는 중추기관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여 지역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돌봄 협력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이용자 권익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현장 기반의 정책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공적 책무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공급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ESG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보내주시는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