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추진목적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경영평가 등 시행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성과관리, 서비스 격차 해소, 품질향상에 기여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정책홍보, 교육 등 제공
평가대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추진배경

  • 시·도 사회서비스원 대상 경영평가 지표설명회
  • 신규진입기관 컨설팅
  • 경영평가 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경영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경영평가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경영평가 결과 최종 확정
  • 평가결과 공시

주요내용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직무교육 · 순회교육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정책확산
사회서비스원 우수사례 확산 등
협의체 구성 운영
사회서비스원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공론화 및 개선사항 수렴 반영 요청
컨설팅 지원
기관 운영상 발생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인력풀 지원 등
운영현황 모니터링
시 · 도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월별 현황 취합 및 데이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