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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종사자 지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상 고충에 대한 맞춤형 지원·교육 제공 및
종사자-이용자 간 상호존중 문화 확산 추진

추진목적 및 근거

목적
맞춤형 심리지원·교육지원 및 이용자·종사자 공동캠페인 운영을 통한 대국민 사회서비스 권익 보호 환경 조성
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4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5호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세부사업

종사자 심리지원
  •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지원
  • 사회서비스 종사자 및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역량강화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개발
  • 교육 콘텐츠 이수 관리 체계구축및 홍보
이용자·종사자 권리보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참여형 캠페인 기획 및 합동 부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