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겨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평가대상: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 1,179개소
- '22.12.31. 이전 등록되어 바우처 결제이력이 있고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 제공기관
(※ '25.3.28. 안내되었던 평가 대상 기관중 '25.4.25. 기준 휴·폐업 기관과 지자체 추가 요청 기관 반영)
○ 자체평가 기간: 2025. 5. 7.(수) ~ 5. 30.(금) ※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자체평가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기관 대표 아이디 로그인) → 품질평가 → 기관정보 현행화(최신화) → 자체평가 → 평가지표별 점수 입력 → 저장 및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3]의 자체평가 입력 매뉴얼 참고
○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 02-2271-9059,9047,9051,9037
붙임 1.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기관 명단('25.4.29.기준)
2.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실시 안내
3. 2025년 자체평가 입력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