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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의 공백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

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 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4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세부사업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 및 지원
  • 시도센터 간담회
  • 질의응답(수시)
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및 워크숍
  • 시도센터 간담회 및 워크숍
  • 시도센터 모니터링 지원 등
대외홍보
대체인력 종사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