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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품질관리 등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서비스원의 고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추진목적
  •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강화 및 업무 효율화 지원
  • 데이터 및 정보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원 업무 효율화 및 역량강화 지원

정보화 전략 및 비전 체계도

사회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사회서비스 다양성 및 공공성 강화 지원
4대
추진전략
사회서비스원 업무 효율화 지원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 정보화 인프라 구축
8대 추진과제
1
신규조직 정보화를 위한
중앙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2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3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지원 시스템 구축
4
유연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5
중앙-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 효율을 위한
사회서비스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6
사회서비스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7
민간서비스 활성화 및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통합이용시스템 구축
8
안정적인 운영과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고려한
사회서비스원 정보화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