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목적

  • 사회복지시설 기수별 평가방향, 평가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어 안건 논의 및 위원회 위임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 실무위원회는 평가운영, 평가지표 이슈사항 및 개선·개발 사항에 대해 연구·조사 등 자문위원을 통한 자문 수행

위원회 구성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
  • 평가운영 및 평가 지표 등
    • 심의·조정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무위원회
  •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 실무위원회
  •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실무위원회
시설유형별 자문위원
  • 노숙인생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노인복지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아동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아동생활시설
  • 정신요양시설
  • 양로시설
  •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정신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