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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정책홍보, 교육 등 제공

주요내용

품질관리 종합 컨설팅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품질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노무, 회계, 평가 사후관리 등) 지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직무별 기본·심화교육, 맞춤형 특화교육
찾아가는 ㅅㅅㅇ교육, 최고 경영자 교육 등 실시
정책확산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및 우수사례 등
홍보실시, 중장기 홍보계획 수립 등
협의체 구성 운영
사회서비스원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공론화 및 개선사항
수렴 반영 요청
상시컨설팅
기관 운영상 발생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공동인력풀 구성
노무, 인사, 회계, 평가 등 지역 인프라
한계 극복을 위한 인력풀 지원
운영 모니터링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월별 현황 취합 및 데이터 관리
긴급돌봄 대표전화 운영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표전화(1522-0365)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