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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절차
내용
역할
자체평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해당 시설의 자체평가서 입력(완료)
해당시설
현장평가
  • 현장평가 7일전 일정 통보(현장평가위원→시설)
  • 해당 시설 방문하여 현장평가 실시
평가위원
이의신청 확인 및
1차 결과분석
  • 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현장평가일 기준 7일 이내) 및 확인
  • 평가팀별, 지역별 평가결과 편차 등 분석
중앙사회서비스원
확인평가 및 결과확정
  • 확인평가 대상 선정
  • 해당 시설 확인평가 실시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종료
  • 확인평가 결과 취합 및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지표 개발 절차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검토
  • 1차 온라인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 평가지표 검토 및 초안 마련
1차 자문회의
  • 평가지표 주요 개선사항 검토
  • 필요시 현장방문
2차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 쟁점사항 논의
  • 관련 법령 및 지침변경에 따른 지표 적용 검토
1차 평가지표 실무 위원회 개최
  • 시설유형별 주요 평가지표 개선사항 논의
  • 공통지표 변경 사항 등 논의
모의평가
  • 시설유형별 평가지표(안) 현장 적용성 검토
공청회
  • 시설유형별 평가지표(안) 공청회 개최
  • 2차 온라인 의견수렴
3차 자문회의
  • 모의평가, 공청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내용 검토
  • 시설유형별 최종 지표(안) 검토
2차 평가지표 실무 위원회 개최
  • 유형별 평가지표(안) 최종 검토
  • 유형별 평가지표 확정
평가지표 설명회
  • 시설유형별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