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차
자체평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해당 시설의 자체평가서 입력(완료)
해당시설
현장평가
- 현장평가 7일전 일정 통보(현장평가위원→시설)
- 해당 시설 방문하여 현장평가 실시
평가위원
이의신청 확인 및
1차 결과분석
- 현장평가 이의신청 접수(현장평가일 기준 7일 이내) 및 확인
- 평가팀별, 지역별 평가결과 편차 등 분석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종료
- 확인평가 결과 취합 및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지표 개발 절차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검토
- 1차 온라인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 평가지표 검토 및 초안 마련
2차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 쟁점사항 논의
- 관련 법령 및 지침변경에 따른 지표 적용 검토
1차 평가지표 실무 위원회 개최
- 시설유형별 주요 평가지표 개선사항 논의
- 공통지표 변경 사항 등 논의
공청회
- 시설유형별 평가지표(안) 공청회 개최
- 2차 온라인 의견수렴
3차 자문회의
- 모의평가, 공청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내용 검토
- 시설유형별 최종 지표(안) 검토
2차 평가지표 실무 위원회 개최
- 유형별 평가지표(안) 최종 검토
- 유형별 평가지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