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적정 품질 수준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확산도모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제 추진

주요내용

대상
(2024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 해당 사회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바우처 제공기관 포함

절차
(2024년 기준)
신청(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사전컨설팅(컨설팅 참여) → 자체심사보고서(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서면심사 → 사후관리(사후점검 및 컨설팅 참여, 기타 지원 등) → 인증결과 확정 및 통보(품질인증 획득, 현판 수령) → 심사결정(필요시 이의 신청) → 현장심사(제출 및 요청자료 제시, 인터뷰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