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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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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누리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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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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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지원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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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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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적정 품질 수준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확산도모
추진배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제 추진
주요내용
대상
(2024년 기준)
※ 해당 사회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바우처 제공기관 포함
절차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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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품질 수준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서비스 확산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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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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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24년 기준)
※ 해당 사회서비스와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바우처 제공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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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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