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최초 설치된지 3년 이상이며 정상 운영 중인 시설 전수 자체평가·현장평가 수행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 평가
* 서울시와 경기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체 평가
A.시설·환경, B.재정조직, C.프로그램·서비스, D.이용자 권리, E.시설운영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