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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서비스 질 고도화
추진목적 및 근거
목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시설평가 정책 수립 총괄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
시설평가사업 운영‧관리
품질관리단
서비스품질관리위원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
시설평가 주요사항 심의
지표개발실무 위원회
자문단
유형별
현장전문가
평가운영실무 위원회
현장평가단
현장평가위원
평가내용
대상
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유형(지표기준 14개) 4,500여 개소(3년 주기)
1년차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2년차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3년차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최초 설치된지 3년 이상이며 정상 운영 중인 시설 전수 자체평가·현장평가 수행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 평가
* 서울시와 경기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체 평가

절차
지표개발 자체평가 현장평가 이의신청 확인평가 결과공개
방법
현장+자체평가 구분, 유형별 4~5개 영역, 5등급 절대평가

A.시설·환경, B.재정조직, C.프로그램·서비스, D.이용자 권리, E.시설운영 전반

결과공개
내용
최종 평가등급(A~D, F등급) 및 영역별 등급 공개
방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개별시설 통보)
사후관리
우수
우수·개선시설 인센티브 지급 및 장관표창 후보 추천
미흡
품질개선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