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자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사회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 기업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4항」에 근거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업